2015 청소년 인성지킴이 표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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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15-10-10 23:58 조회3,5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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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발굴 ‘청소년 인성지킴이’로 임명·표창함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표창훈격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및 자치단체의원
표창대상 : 해당지역 청소년(중·고등학교 연령)
표창인원 : 지역별 총3명(학교별 1명)
표창수여 : 2015년 올해의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종료 후
(2015년 11월 21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표창장 수상자는 청소년인성지킴이헌장선포식 참석하고, VMS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
표창대상자 추천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 추천기한 : 2015. 10. 24(토)까지
❍ 제출서류 : 청소년 표창 추천서, 공적조서 및 요약서
❍ 제출방법 : 이메일(campus7000@naver.com)
❍ 대상자 선정기준
1) 효행예절 모범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고,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 형제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마음과 선행이 뚜렷한 청소년
2) 봉사협동 모범
어려운 이웃돕기, 내고장 가꾸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청소년
3) 어려운 환경 극복 모범
어려운 가정환경 및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밝고 성실하게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창의과학예술스포츠 모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발명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과학·예능·스포츠 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하여 장래에 문화·예술·스포츠 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인성이 바른 청소년
5) 글로벌리더십 모범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 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 통솔력과 친화력, 의사소통능력, 지적 자질 및 잠재력 등을 갖춘 청소년
❍ 추천제한
1) 동일 공적으로 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1년 미만의 학생
2)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물의를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학생
❍ 문의사항 :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사무국, 임정훈 02-78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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