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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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17-01-25 02:40 조회1,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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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의 사 록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위 법인은 서기 2017년 01월 24 일 19시 반포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총 회원수 100명, 참석 회원 수 : (동의서 포함) 52 명
의장 겸 이사장 오서진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 호의안 임원변경 의 건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안
1) 법인주소 이전
변경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52 연지빌딩 304호
변경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1층 101호
2) 목적사업 추가
①학회 ②학술연구 ③상담 ④청소년문화지원
3)총회의결권 현행 대의원제도 폐지후 정회원제도
의장으로 부터 정관 보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정관 변경사항중 목적사업 추가에 대한 승인을 참석 전원이 찬성하고 의결하다.
또한 현행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회원 제도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 대의원제도 폐지에 대한 승인을 참석 전원이 찬성하고 의결하다.
제3호 의안 예산및 결산의 승인의 건
의장은 본법인의 이사회에서 작성한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7년 사업계획의 승인과 2017년 예산의 가부를 물은바 전원일치되여
만장일치로 승인을 결정하다
(별지첨부 정기총회 자료집 )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각 21: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회원이 기명 날인하다.
서기 2017년 01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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