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지정기부금 단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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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19-10-01 09:48 조회4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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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19.9.30.hwp (23.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01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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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재선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300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등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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