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지정 (2025.01.01~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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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26-02-04 09:24 조회1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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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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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시.지정누계2025.1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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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8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43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 ∼ 2030.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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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5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번 지정누계 10914번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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