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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불효자 방지법 찬성 -오서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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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작성일15-11-19 13:25 조회4,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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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불효자 방지법
기사입력 2015.11.18 17:02:07 | 최종수정 2015.11.18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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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불효자방지법` 입법을 놓고 찬반이 뜨겁다. 민병두·서영교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이 법안은 증여 재산 환수에 관한 민법 개정안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도 입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에 소송을 부추기고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찬성 / 오서진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이사장
1300만 노인 생계 달려…사회 문제로 바라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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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불효자방지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정을 촉구하는 발의안이다. 현행 민법 556조에 따르면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에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발의안은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를 추가하자는 것과 `증여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많은 상담과 체험을 해본 바 불효자방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사실 부모의 재산을 반강제로 빼앗고 부모를 외면했던 일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금 새삼 불효자방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노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2014년 통계청 고령인구 기준 65세 이상이 640만명, 베이비붐 세대가 710만명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는데, 1300만 노인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는 엄청난 사회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 증여와 부모 봉양은 개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가정 내 폭력을 법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해왔다. 처음엔 국가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 해체 비용과 사회적 분노·파장의 영향이 커지자 현행법엔 가정폭력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노후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0년 후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부족한 세수 등으로 사회적 보장제도 역시 취약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거리로 내몰린 노인들은 누가 돌봐야 하는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재앙인 것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효자방지법에 적극 찬성하며, 정부가 전문가들을 파견해 노인들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

◆ 반대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의 잣대로 도덕을 제재…전통적가치 왜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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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존속폭행의 경우 부모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말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가족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 중 극히 일부의 문제를일반화해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에 대해 과도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둘째, 입법이 돼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민법 특성상 어떤 경우에 불효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법원의 판사만이 불효자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효자처럼 감정이 개입된 재판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생계 곤란에 빠진 노인들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환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 법은 우리나라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족이란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전형적인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당연히 부모 부양 문제도 국가가 정한 실정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자연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 현재도 부모를 학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대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 증여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당한 대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사적 영역인 가족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개인 사생활 보호 가치를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 네티즌 한줄생각 MK홈페이지·MK Poll 등

▷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중략) 국가가 사적인 관계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누나키)

▷ 사적인 일에 국가 간섭은 안된다. (승부도사)

▷ 법이 있으면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갤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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